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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품질이 표시된 포대에 무허가 소금을 넣어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4일 허위품질 표시된 50㎏ 포대에 무허가 소금을 넣는 이른바 ‘포대갈이’를 통해 순천, 여수, 보성 등 전남 일원 마트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마모씨(5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4일 허위품질 표시된 50㎏ 포대에 무허가 소금을 넣는 이른바 ‘포대갈이’를 통해 순천, 여수, 보성 등 전남 일원 마트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마모씨(5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마씨는 지난 2010년쯤부터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에 차광막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자신이 임의 제작한 제조연도 및 생산자가 허위로 표시된 50kg 포대로 소금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포대당 6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거 당시 비닐하우스에는 마씨가 범행에 사용한 30㎏ 소금포대 2800여개가 발견됐으며, 마씨가 가공해 유통시킨 소금은 1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판독 결과 마씨 외에 또다른 공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범을 쫒는 한편 유통된 소금이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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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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