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시정조치(리콜)가 실시중인 BMW 3시리즈와 토요타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은 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원인은 다카타사의 에어백이 전개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10일부터 2002년 11월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27일부터 2003년 5월14일까지 제작된 토요타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매트릭스·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