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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도정질의에 나선 강성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목포1)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하고 5년 단위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시행해야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시군이 6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전남도조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 운행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확보하고,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저상버스는 법정 의무대수인 204대에 훨씬 못 미치는(24.5%) 51대에 불과하고, 장애인콜택시도 154대에 못 미치는(39%) 59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도내에서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시·군도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가 2015년도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보장 시행계획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대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은 "그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위광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수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도정질의에 나선 강성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목포1)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하고 5년 단위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시행해야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시군이 6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전남도조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 운행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확보하고,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저상버스는 법정 의무대수인 204대에 훨씬 못 미치는(24.5%) 51대에 불과하고, 장애인콜택시도 154대에 못 미치는(39%) 59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도내에서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시·군도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가 2015년도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보장 시행계획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대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은 "그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위광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수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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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