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형수술 도중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중 일부가 ‘유령수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형수술 중 환자가 전신마취제에 의해 의식을 잃으면 처음 수술을 약속했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여 마치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 없다고 하여 ‘유령 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에 대한 얘기다.

이에 대해 미용성형 관련 사고의 재발을 막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가 나서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수술 전 동의서에 실제 수술 의사가 수술 예정 의사와 동일하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수술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 면허의 종류 등을 기록하여 수술실 외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디에이(DA)성형외과의원에서도 수술방 실명제를 도입하여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디에이(DA)성형외과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대책안에 따라 수술방 외부에 집도의의 이름과 사진, 면허 등을 표기하여 배치했으며 수술동의서에서도 상담의와 집도의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책자를 제작하여 수술 전 환자의 상담기록부터 수술 전 종합 검진을 진행한 원장과 상담 실장의 실명을 모두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수술 당일 또한 수술 동의서와 마취 동의서 작성을 위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선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명인의 실명도 기입하고 수술 집도의와 보조의, 마취원장까지 환자를 담당했던 모든 의료진의 실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마취 원장과 전담 간호사의 실명을, 입원 과정에서는 전담 간호사의 실명을 표기하여 담당 의료진이 수술 이후에 환자가 안전하게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1:1로 전담해 케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이 안전관리책자는 환자가 소지하며 언제든지 수술 및 케어 과정에서 집도의와 전담 간호사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병원측 설명이다.

디에이(DA)성형외과의원 이상우 대표원장은 “디에이(DA)성형외과의 전 의료진은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실된 정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안전한 수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에서 대리의사 수술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므로 앞으로도 대리의사 수술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미지제공=디에이성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