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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23일부터 선거일인 4월 29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월 23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4월 2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는 또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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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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