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을 매매한 자산운용사 임직원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 등 경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는 과태료만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26일부터 한 달 간 검사역 54명을 투입해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제재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