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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배심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배심원들은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4시간이 넘는 협의 끝에 전원 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된다. 조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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