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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시장감시위원회가 제공한 적출요령에 따라 회원사가 적발한 것으로 시감위의 매매데이터 분석과 회원사의 입출금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8차례의 점검을 통해 총 659개의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 이 중 588개는 계좌폐쇄조치하고 71개는 수탁거부 조치했다.
불법선물대여계좌란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권선물사에 증거금을 납부하고 만든 계좌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며 불법선물대여업자가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번 적발결과를 바탕으로 호가 및 매매양태 등의 분석을 통해 적출기준을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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