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액면분할을 추진할 때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5~6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증권회사, 명의개서 대행기관과의 공동 업무를 통해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구주권 제출기간 마감 전날부터 상장일까지 10거래일간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존재한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는 발행사와 예탁원, 거래소 등이 액면분할된 신주권을 배정할 주주를 확정하고 변경등기·주권인쇄·상장신청 등을 거친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되고 거래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래소는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주확정을 위해 구주권 제출마감 전날과 마감일 이틀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주식 매수 이후 2거래일 후 실제 주식이 입고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행사는 구주권제출 마감일 후 다음날부터 등기신청과 주권인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수령 후 2~3일내에 주권인쇄를 한다.
주권이 인쇄되면 실물주권을 소유한 투자자들에게 신주권을 교부하고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해 다음날 변경상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주권 인쇄와 교부 일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 협조가 중요하다”며 “회사가 액면분할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일정을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고가주의 액면분할 추진 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하에 과도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