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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힌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용정지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등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힌 해당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용정지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등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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