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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날 지난해 7월 5일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된 사고와 관련, “당시 고용부 성남지청은 SK하이닉스 측에 유사사고 재발방지계획을 수립·제출 명령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시설 보완을 위해 103억원을 투자해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성남지청은 지난 3월 18일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사고 인근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명령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진단명령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민간전문기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전문 인력 18명을 투입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안전진단 결과 감평 시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참석토록 해 안전진단 결과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도 했다는 것.
이같은 해명은 지난 3일 한 언론사가 성남지청이 지난해 7월과 지난 3월 누출 사고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사건에 대한 해명과 함께 가장 최근 발생한 지난달 30일 질식사고와 관련해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특별감독 등을 이번주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SK하이닉스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조치 등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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