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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새로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시행으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이 정보를 유포해 차익을 얻으면 이 정보를 이용한 1차 정보수령자까지 제재했다. 하지만 신설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따르면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받은 2차 정보수령자와 다차정보수령자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코스닥 상장회사 임원으로 있는 남편에게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말에 주식을 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정보는 아니지만 이같은 경우 투자자는 2차 정보수령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는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의 이용만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시장정보나 정책정보 등 회사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해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 해설서를 책자와 온라인상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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