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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의 불법주식거래 논란과 관련 위원장 이하 집행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11일 금투협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노조위원장 중징계는 (금융)당국의 노조 길들이기"라며 "억울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됐다는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투협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상근 간부 및 파견 직원은 신고의무가 유예된다"며 "노동조합위원장은 파견으로 간주해 매매신고가 유예된다는 내부통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호찬 노조위원장은 신고의무를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임기 후에 신고하라는 내부규정을 따랐다는 것.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이호찬 위원장의 증권저축 계좌는 지난 2005년 개설돼 지난 10년간 가지고 있던 계좌인 데다 과거 세차례의 금감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45세의 금융업 종사자가 전세금을 받아서 투자한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금투협 노동조합은 금감원의 중징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억울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됐다는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호찬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이다. 일반직원 신분에서 소송을 통해 금감원의 처사가 부당함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노조위원장인 이씨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비신고 계좌를 통해 9억원가량을 총 투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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