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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지분매각을 놓고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개별협상을 결정한 가운데 출자전환 지분이 변수로 떠올랐다. 공개입찰자와 달리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는 박 회장은 출자전환 지분에 대한 매입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호산업 매각 입찰자에게 향후 1년간 출자전환되는 지분까지 모두 인수할 것을 요구했다. 채권단이 입찰 후보자들에게 보낸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입찰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 10영업일까지 증가하는 지분까지 매수해야 한다.

금호산업이 전국의 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1조5000억원 중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5000억~8000억원으로 지난달 1일 진행한 출자전환 지분 60만주에 향후 480만주에 가까운 주식을 출자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박 회장이 인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채권단과 박 회장의 의견이 엇갈린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으로 늘어난 주식도 당연히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박 회장 측은 협상 테이블이 바뀐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PF 사업장 우발채무를 금호산업의 인수가격을 깎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