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권리금 법제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제333회 (임시회) 국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 주재하에 개최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달 중순부터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국회는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모두 ‘방해행위’로 규정했다.


만약 임대인이 이같은 방해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


개정안은 또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권리금의 자세한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권리금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도록 하고, 권리금에 대한 감정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