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SDS 보호예수 해제’

삼성SDS의 지분이 14일 '6개월 보호예수' 기간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인 삼성SDS 지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60.59%(4688만주)가 이날부터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삼성SDS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는 삼성전자 22.58%, 삼성물산 17.08%, 이 부회장 11.2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3.09%,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3.09% 등이 있다.

삼성SDS의 주식이 관심받는 이유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일가가 향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를 삼성SDS의 지분을 팔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약 6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삼성그룹 측은 삼성SDS의 지분을 당장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2조원대에 달하는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하기 힘들 뿐더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SDS의 주가는 지난해 상장이후 삼성 지배구조 관련주로 언급되며 40만원을 넘나들기도 했지만 이 부회장의 상속세 자금으로 지분이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에 주가는 반토막났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삼성전자가 삼성SD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편 앞서 전동수 삼성SDS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들은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