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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아모레퍼시픽이 제품 용량을 기준치보다 적게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돼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아모레퍼시픽 바디제품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량부족' 판정이 나와 제조공장인 대전공장에 6개월 제조영업금지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 서울 본사에 대해서도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해 대전공장과 서울 본사 등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제품은 지난해 초 제조된 제품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제품의 용량은 기준치(100% 이사)의 98%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 출시된 제품은 용량을 모두 채워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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