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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황금연휴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김 씨는 ‘라이터는 위험한 물품이므로 안전하게 짐에 실어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위탁수하물에 라이터를 넣어 보냈다. 이 일로 인해 탑승 대기 전까지 갔던 김씨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호출로 다시 되돌아와 가방을 열어야만 했다. 라이터는 자체발화 방지를 위해 여행용가방에 보관이 안되고 직접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던 손 씨는 긴 비행을 대비에 양치도구를 챙겼다. 반 이상 사용한 치약이기 때문에 공항 반입규정인 100ml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보안검색대에서 치약을 반납해야만 했다. 용기가 100ml가 넘기 때문이었다.
지난 4년간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국내선의 경우 라이터,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였다.
1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라이터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전체 금지물품 적발 건에 50.9%에 달해 반 이상을 차지했다. 칼, 가위가 각각 29.8%, 10%로 뒤를 이었다. 국제선에서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와 같이 폭발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액체류가 보안검색 적발물품의 대부분(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터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품으로,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객실’에 화기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수하물에 적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라이터는 위탁수하물로는 가져갈 수 없으며, 객실에 1인당 1개만 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선에서 많이 적발된 액체 및 겔류는 기내에는 100ml 이하, 위탁수하물로는 500ml 이하 용기로 1인당 2L까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두 용기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 안에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있어도 규정에 위반된다.
이밖에 휴대용 전자의료 장비의 경우에도 여분 배터리가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며, 보관함에 안전하게 넣은 경우에 한해 2개까지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해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과 함께 보안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김포국제공항의 출발승객은 작년 동기(1월~4월)대비 10% 증가했지만, 위해물품 적발사례는 오히려 13.6%정도 감소했다”면서 “보안검색은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꼼꼼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객 불편을 줄이고자 신속한 보안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개정돼 보안위협 수단에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위험성이 낮은 버터칼, 플라스틱칼 등의 기내 반입이 허용됐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은 각 공항 홈페이지 또는 한국공항공사 컨텍센터(1661-2626)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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