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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나 홀로 쓴 자전거가 그곳에 주차하려는 한 자동차이용자의 '분노'로 나무 위로 내던져진 사진이 화제다.
화제의 사진은 지난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에 소개됐는데, "(자동차이용자의) 깊은 '빡침'(열받음)이 느껴지네요" "애기(아기) 꺼 같은데 너무했다" "차주가 창던지기 선수인가" 등의 다양한 댓글이 올랐다.
사진 속 자전거는 바퀴 지름이 20인치 정도인 미니벨로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건 진위(합성 여부)를 따지긴 어렵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당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때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자동차관리법)와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를 말한다. 자전거는 자동차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내 던진 자동차이용자는 어떨까. 자전거이용자가 밉더라도 형법 상 손괴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를 피할 수 없다.
한편 보배드림은 자동차 커뮤니티임에도 자전거 관련 소식이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차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많아지면서 자동차와의 접촉 역시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이를 포착하는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급증한 것도 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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