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꿀수익보다 더 달콤한 것이 절세다. 0.1~0.2%의 금리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실속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의 가입 여부다.

 

연금저축상품은 금융사를 떠나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준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연금저축 3총사’가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

 

지난 4월부터 금융사 간 연금저축의 이동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선 거래 금융사와 새로 옮길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이전할 금융사만 찾으면 된다. 90조 연금저축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다.


◆생보사만 ‘종신연금형’ 가능

 

지난 3년간 연금저축펀드에 월 10만원씩 납입해온 최은경씨(가명·30)는 수익을 확인한 후 크게 실망했다. 최씨는 “막연히 펀드에 투자하니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나서 허탈했다”며 “연금저축 계좌이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직장인 필수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대비도 가능한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금융사 및 상품별로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또는 이전 시에는 상품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의 전통적 강자는 보험사다.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판매하는 곳이 생명보험사다. 100세시대 연금으로 장수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생보사의 연금저축이 탁월한 강점을 지닌 것. 공시이율에 따라 안정적인 연금액 수령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다만 수수료 성격의 초기사업비가 은행의 신탁이나 증권사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에는 수수료가 높은 편이지만 이후에는 거의 수수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보험은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구조 특성상 장기가입자의 경우 펀드보다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 따라서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지 수년이 된 경우라면 섣불리 수수료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연금저축 3총사’ 유연한 갈아타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적금과 유사하게 안전하지만 눈에 띄는 강점이 없는 것이 아쉽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금융환경이 어려워지면 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어서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그 특성을 십분 활용해 시장 상황에 따라 갈아타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연금저축펀드로 갖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등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연금저축 갈아타기를 고민할 때는 해지가 아닌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의 무거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신 수익률 등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저축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를 옮길 수 있는 계약이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장기상품인 만큼 계약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장·단기 수익률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은 각 금융회사 및 협회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마련,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교공시를 제공 중이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시에는 이전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상당수의 보험사는 계약이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5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히 2013년 이전 판매된 상품이라면 적립금에 따라 최대 5만원의 이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저축 필수 체크 3가지

① 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기존에는 연간납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 세액공제(13.2%) 대상으로 변경.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52만8000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자유납입 vs 정기납입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상품이다. 정기적으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다.
③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원금에 대해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수령 시에는 소득세(3.3~5.5%)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