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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사고 조사시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제재를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해도 평가제도는 보험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에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삭제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대출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협회에서 심의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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