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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 자본규제(바젤Ⅲ)에 따라 바젤위원회의 D-SIB 규제 도입계획에 맞춰 오는 2016년 1월부터 추가자본 도입 등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바젤위원회가 대형 금융회사 파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자국내 D-SIB를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한다. 전체 평가 대상 내 해당 은행(지주사)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지표별로 가중평균해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해 선정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은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되면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하면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안에 D-SIB 관련 규정에 따른 D-SIB 선정결과 및 추가자본 부과대상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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