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들에 돈을 줬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대폭 감경돼 직위유지를 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6개월 전 기자에게 돈(부의금)을 건넨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청사에 취재차 들른 또다른 기자에게 돈을 건네라고 (김 군수가)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심 재판부(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도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직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안군 공무원 이 모씨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등 산적해 있는 역점시책들 추진에 힘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일손이 잡히지 않았지만 직위유지형이 선고돼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6개월 전 기자에게 돈(부의금)을 건넨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청사에 취재차 들른 또다른 기자에게 돈을 건네라고 (김 군수가)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심 재판부(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도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직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안군 공무원 이 모씨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등 산적해 있는 역점시책들 추진에 힘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일손이 잡히지 않았지만 직위유지형이 선고돼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