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 돈을 줬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대폭 감경돼 직위유지를 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6개월 전 기자에게 돈(부의금)을 건넨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청사에 취재차 들른 또다른 기자에게 돈을 건네라고 (김 군수가)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심 재판부(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도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직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안군 공무원 이 모씨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등 산적해 있는 역점시책들 추진에 힘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일손이 잡히지 않았지만 직위유지형이 선고돼 다행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