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향조정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쉽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는 일종의 계약이다.

보험의 종류로는 ‘상법’에 따라 인보험(人保險)과 손해보험으로 나누고,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자보험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는 “인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객체인 사람인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고, 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인 반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범위로는 인보험이 계약체결 시 약정한 보험금이고 손해보험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범위에서 실손보상이 된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승낙 여부를 알리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에 최용문 변호사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이 성립되면 바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의 해지

만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용문 변호사는 “단,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기간을 계약자에게 최고한 후 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를 통지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용문 변호사는 “다만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사고가 생긴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659, 660조)”고 강조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용문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에는 자살보험금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져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한다’는 ‘재해사망특약’을 넣어 보험을 판매했는데 보험금 지급 시 그 약관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최용문 변호사는 “이처럼 생명보험사가 소송까지 하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보험금의 청구권소멸시효로 인해,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와 소송이 얼마나 계속되느냐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용문 변호사는 “이처럼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보험에 관한 전문법률지식과 보험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용문 변호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現)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現) 충주시 동량면 마을변호사
-現) 철원군 임남면 마을변호사
-現) 파주 성폭력상담소 '함께' 고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現) 서울 원당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도움말: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 www.yeyul.com, 02-59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