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생아 시신 택배'
자신의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살해한 딸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전남 나주시 고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친정어머니 B(60)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데 아이가 울자 주위에서 출산을 알까 봐 입을 막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좁은 쪽방에서 홀로 딸을 낳았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다.
이후 A씨는 아이의 시신을 수건에 싸 방 한 구석에 두고 생활했고, 지난 3일 '나 대신 이 아이를 편안한 곳으로 잘 보내 달라'고 쓴 메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택배로 부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가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딸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결국 마지막에 의지할 곳은 자신의 친정엄마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