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난해 검사에서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객과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고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특히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은 거래처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6700여만엔(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6억여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국외 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가 소홀했고 자체 감사업무가 취약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도쿄 지점의 부당대출 및 국외영업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의 제재를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에게는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