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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국세청이 고발한 박 회장 탈세 사건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끝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검찰은 박 회장 사건에 대해 초기엔 단순 탈세로 보고 수사에 임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등 추가 혐의 가능성이 있어 서울서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과정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추가 포착돼 전형적인 기업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한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 그러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부인 송모씨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사실상 신원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모씨는 신원의 1대주주이며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다. 게다가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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