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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삼성증권 지분 매각을 검토중이다.
16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전 삼성증권 주식 0.26%(20만1731주)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삼성증권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법인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특수 관계인 자격인으로 최대주주 집단에 속해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증권 최대주주는 11.14%(특별계정 제외)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삼성화재(8.02%), 삼성물산(0.26%), 삼성문화재단(0.26%)을 합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19.74%다.
자본시장법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삼성물산의 자산인 삼성증권 지분을 제일모직(합병법인)이 넘겨받게 된다. 이 경우 제일모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가 갖던 금융사 주식을 신설 합병 법인이 넘겨받을 때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지에 관한 명확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지분을 제일모직이 넘겨받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금융위 승인 절차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예기치 않게 절차적 하자가 발생, 주식 처분 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삼성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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