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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호텔신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혜 허용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제3조와 제4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의 시장점유율(2014년 기준)은 50.76%이며 호텔신라는 30.54%에 달한다. 두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에 이른다.
민병두 의원은 "관세청이 두 업체에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서울 시내면세점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게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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