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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존의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택시'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000㏄ 이상에서 2800㏄ 이상으로 낮추고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택시사업자 가운데 고급택시 영업을 원하는 사람은 당국에 사업변경신고를 한 뒤 운행하면 된다.
고급택시 사업자는 택시표시등과 미터기, 카드결제기 장착 의무 등이 면제되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최근 우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볼 때 음료나 슬리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고급택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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