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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9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가진 뒤 "다음달 1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이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어 1일 오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심문은 오늘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삼성물산과 엘리엇 대리인들에게 "필요한 서면은 이달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선 엘리엇과 삼성물산 대리인은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통합에 대해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저평가하고 합병 비율도 불공정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평가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라며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KCC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다. 엘리엇은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다"며 "이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CC 측은 "엘리엇의 주장은 논리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엘리엇은 또 지난 10일엔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5.76%)을 매입한 KCC에 대해서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CC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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