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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포드의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일부기능을 허위표기 광고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포드의 국내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수입된 포드 토러스(TAURUS) 2014년형 모델에 HSA(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으나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브로슈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형 토러스 차량 모든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HSA가 장착돼 있다고 광고했다.
HSA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광고가 게재된 기간동안 토러스 승용차는 국내에서 428대가 판매됐다. 금액으로는 15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광고 중단 이후에도 HSA가 장착된 것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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