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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제주로 여행을 떠난 것이 뒤늦게 밝혀지자 정부가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국제선 탑승이 제한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항공기 탑승에 따른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와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된다.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이용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으나 탑승수속시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용객은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공사 홈페이지와 공항 전광판 및 안내방송 등을 통해 탑승수속 절차강화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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