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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약 1900여대 차량이 그 대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 중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한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이 같은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한다.
20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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