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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여·중고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바바리맨’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목포 구도심내 여중과 여고를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씨(회사원·34)를 지난달 30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목포의 한 여고 뒤편 담벼락에 서서 스마트폰 레이저빔으로 수업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끈 후 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 지난해 8월부터 목포 옛도심 내 여학교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21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바바리맨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예방·검거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바바리맨 근절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경찰은 최근 여학교 주변에 바바리맨이 자주 출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여학교 교사,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조해 상습 공연음란 행위자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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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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