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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방송되는 MBC ‘경찰청사람들 2015’에서는 야동보는 게 주 업무인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음란물 수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본다.
SNS 및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의 보편화로 음란물 유포의 경로는 더욱 다양하고 활발해졌다. 이로 인한 또 다른 사회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보복성 음란물이나 몸캠 피싱 등과 같은 2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아동음란물 유포자 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집중 수사 중이다. 이에 ‘경찰청사람들 2015’ 제작진은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아동음란물 검거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검거된 음란물 유포자들은 평범한 학생부터 집안의 가장까지 연령대도 직업군도 다양했다. 취재진이 동행한 현장에서 검거 된 한 30대 남성은 부산지방경찰청 검거 사상 가장 많은 양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고 있었다. 그가 소지한 아동음란물은 대략 6000편 정도, 이는 전국 음란물 소지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또 다른 검거자인 40대 중년 남성은 수사대와 취재진이 들이닥친 순간에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중이었다. 심지어 그는 수사대와 취재진을 별 일 아닌 양 태연히 맞이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이 정확히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했을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란물은 정말 다운만 받아도 불법일까?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있는걸까? 2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되는 ‘경찰청사람들 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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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