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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업무 관련자에게 뇌물을 받고, 퇴직 뒤에도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접 청탁하는 등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을 건넨 측과 진술을 맞추기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조씨는 2013년 5월 박홍석 모뉴엘 대표로부터 여신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상품 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퇴직 뒤에도 여신 한도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