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원은 지난 2013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KTB투자증권에 제기한 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6일 KTB투자증권은 재향군인회가 제기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3년 9월12일 재향군인회는 KTB투자증권이 2011년 4~5월 4개 발행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향군인회 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KTB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원고인 재향군인회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6일 KTB투자증권은 재향군인회가 제기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3년 9월12일 재향군인회는 KTB투자증권이 2011년 4~5월 4개 발행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향군인회 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KTB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원고인 재향군인회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