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엘리엇은 삼성과의 두 번에 걸친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1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일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은 주총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합병이나 자사주 처분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KCC 경영진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삼성물산 측은 "두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합병은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롭게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