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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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