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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이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객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매월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승무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 거부한 사례를 확보했다며 지난 6월4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아시아나항공을 고발조치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회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12월 생리휴가 신청자 중 약 50%에게 휴가를 지급했다. 또 올해 1~4월 생리휴가 신청자 중 약 20%에게 생리휴가를 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근로 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 3500명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90% 이상이며 이들은 생리 휴가를 쓸 수 없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회사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개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기준 아시아나 객실승무원 노조위원장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결국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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