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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소송’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 A씨에게 청구액인 3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도 선고했다.
장윤정은 앞서 지난해 3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이후 장윤정은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남동생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장윤정,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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