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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두고 노사가 전격 합의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합병과 관련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돼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22일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해 예비인가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병 예비인가는 통상 60일, 본인가는 3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승인을 받을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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