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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3일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파산과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250억원이 넘는 채무를 편법으로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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