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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들의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경품 대행업체 P사 대표 A씨와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경품대행업체 M사 대표 C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 동안 이마트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실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허위 당첨자 인적사항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추첨 결과를 조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자동차 26대 등 수억원의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경품을 가족과 지인,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나눠줬다. 경품행사를 관리하는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에게는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차량 3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도 지난 2012년 1월 롯데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품 장소를 빌려준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조작 및 고객정보 불법수집 가담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89건을 보험사에 불법 제공한 이마트 법인과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에 넘긴 보험사 2곳을 적발해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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