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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업자는 항공기와 시외‧전세 버스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 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 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도 홈페이지와 사업자에 공개토록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정된 ‘표시 · 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14개 변경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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