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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앞두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등의 부당지원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한국일보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 당시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풋백옵션(자산 인수자가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으로 지주회사인 금호산업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금호산업 역시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마친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그룹 계열사가 금호산업 등이 워크아웃에 돌입할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회사의 손실을 감안하고서도 CP매입을 한 것인지, 그룹차원에서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다. 공정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금호석화와의 소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 4200억원 어치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에게 사들이게 했다”며 “2009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C등급까지 추락해 계열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확정 사항은 없다”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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