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한 농협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선거 과열 및 혼탁 선거 방지 등을 이유로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고 있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전남 보성·고흥)의원은 12일 "유명무실한 농협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회장 선출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총회 선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권 행사 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을 없애 1인 1표의 의결권을 규정하도록 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이나 품목조합연합회에는 1표를, 조합원 수가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조합은 2표를,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3표를 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회원조합에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고 총회 의결권도 1인 1투표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김성곤·박남춘·박홍근·안규백·이개호·인재근·임수경·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