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회장은 13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재벌총수로 유일하게 사면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14일 자정부터 적용돼 최 회장은 이날 자정부터 출소가 가능하게 된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인 의정부 교도소의 경우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오전 5시부터 출소업무가 진행된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개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 회장이 자정을 기해 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출자한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이후 항소심과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도 4년형이 확정돼 2년6개월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최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은 총 14명이 사면됐으며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