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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220만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을 해주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2652명(면허정지·취소, 벌점 보유자 등은 제외) 이상이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13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하면서 광주지역에서는 1114명(면허취소 46명, 정지 1368명), 전남 1488명(면허취소 91명, 면허정지1337명) 등 총2652명이 대상자로 파악됐다.
특별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 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 9~오후 6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철회된 운전자는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며, 오는 14~16일까지 광복절 연휴기간에도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서 관계자는 “면허정지· 취소자를 제외한 벌점 부과자 등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나오지 않아 정확한 대상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특별감면에 관한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으로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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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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